유부남유부녀바람, 이혼 생각이라면
유부남유부녀바람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은 명확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재판과정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소재와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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