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조정기일불참석

이혼소송조정기일 불참석 하려 한다면

  이혼소송조정기일 불참석 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조정기일은 이 과정의 첫 단계로, 양측이 법원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