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바람정서적외도

정신적바람 정서적외도 이혼 사유

  정신적바람 정서적외도 이혼 사유   정신적바람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 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성적인 관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신적바람정서적외도도더보기